공지사항

[유관기관공지]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안내
관리자 2021-08-11 2813
내용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안내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안내 부가통신사업이란? 앱 또는 웹을 통해 호스팅, 콘텐츠, 온라인쇼핑, 게임, SNS, 인터넷금융 등을 제공하는 것 부가통신사업 신고대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단,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오픈마ㅔㅅ 입점 사업자는 신고대상 제외 부가통신사업 신고방법 신고 접수 온라인: 과확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우편 및 팩스 지역별 전파관리소 문의 지역별 전파관리소 구비서류 1.부가통신사업신고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3.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인 경우) 4.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시정명령 또는 역무제공 중지,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1억원 이하)대상임
첨부파일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안내.png (파일크기: 6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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