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차원프린팅 서비스 사업자 신고제도」 안내
관리자 2021-11-04 185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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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4b.go.kr:441/svc/tdp/ThreeDPrtGuide.do;jsessionid=gRKXvm6WbvDDtGYaR8ZfvayUNvr91dq6EjGKDyaxi9bjBkS3pbWJDVu0WTBxdf


(3D프린팅)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자 신고제도  삼차원프린팅 서비스 사업자 신고 https://www.g4b.go.kr:441/svc/main.do * 3D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 라인 https://www.3dbank.or.kr * 3D프린팅 안전교육 https://3d.acastar.co.kr * 3D프린팅 안전이용 동영상 https://youtu.be/mfilhGlncoc  1. 사업자 신고 신고대상 : 출력 대항업체 등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자(법 제15조) 신고요건: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수 1명 이상, 삼차원프린팅장비 1대 이상 보유 사업체 자본금 1억 원 이하 또는 사업자 포함 근로자수가 5인 이하 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 단 희망하는 경우 신고 가능  신고항목 신규 신고 - 사업자의 성명 및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근로자 수, 삼차원프린팅 보유 현황, 기업의 규모별 유형 신고 변경 신고 -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만 해당), 사업자 상호,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신고 폐업 신고 - 기존 신고증, 폐업일, 폐업 사유  2. 신고절차 및 소요기간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신고증 발급 [1일] 신고서 접수 -> [3일] 검토 -> [2일] 결재 -> [1일] 신고증 발급  3. 신고 방법[신규] 신고방법 G4B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 내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신고  *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G4B 기업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 -> [기업민원]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 [신규(변경/폐업) 신고] 메뉴 선택 후 [신규신고] -> [신규 신고] 메뉴 > 최종 승인자의 결재가 완료된 경우 [나의 신고증]에서 신고증 생성 확인 -> [나의 신고증] > [출력] 으로 최종 신고증 확인 * 정상완료 시 : 작성중 -> 제출 -> 검토중 -> 검토완료 -> 결제완료 * 검토반려 시 : 작성중 -> 제출 -> 검토중 반려(반려사유 확인가능) 3. 신고 방법 [변경] 신고대상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만 해당), 사업자 상호,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업체 * 불이행시 영업소 패쇄(법 제 22조), 과태료 부과(법 제23조)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고방법 [HOME] > [기업민원] >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 신고] -> [신규(변경/폐업) 신고] > [나의 신고증] -> 최종 신고증에 대한 [변경신고] 클릭 * 변경신고 시 최종 신고증 정보가 표출되며 변경 희망하는 항목만 정정 신고됨 * 변경신고는 신규신고와 방법이 동일하나, 사업자등록증 파일 등을 첨부해야 함 의무사항 기존 신고층 첨부 3. 신고 방법 [폐업] 신고대상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폐업한 사업체 2.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만 폐업한 사업체(사업체는 운영) * 폐업신고 불이행시 사업자 의무사항(안전교육 이수 등)이 계속 부과되며, 시정명령(법 제 21조), 과태료 부과(법 제23조)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고방법 [HOME] > [기업민원] >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 신고] -> [신규(변경/폐업)신고] > [나의 신고증] > 최종 신고증에 대한 [폐업신고] 클릭 -> 폐업신고서 제출 결과 확인 -> 폐업 접수 신고서 출력 의무사항 기존 신고증 첨부"/>
첨부파일 「삼차원프린팅 서비스 사업자 신고제도」 안내.png (파일크기: 7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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