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지식경제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라, 기존 각 전담기관별로 심의하던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기관이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첨부자료로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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