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 2023-0363호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3D프린팅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도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ㅇ 제조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 사업내용
구분
과제-1(커리큘럼 기반)
과제-2(프로젝트 기반)
사업내용
3D프린팅 커리큘럼을 전주기(전문, 특화) 및 전문SW로 구분하여 중․고급 교육과정 개발․운영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현장의 부품·제품 제작 시 필요한 컨설팅 제공 및 맞춤형 교육 개발․운영
목표
교육대상자 : 366명 이상
- 중급(전문, 전문SW) : 321명 이상
- 고급(특화) : 45명 이상
교육대상자 : 70명 이상
프로젝트 : 10개 이상
* 메탈 4개, 플라스틱 4개, 기타 2개
대상자
미취업자, 재직자
재직자
■ 사업 기간 : ‘23. 5. 1. ~ ’23. 12. 31. (총 8개월 예정)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단독 혹은 컨소시엄)
과 제 명
23년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커리큘럼)
(프로젝트)
주관기관
◾ 3D프린팅 전문교육기관 및 협․단체
* 참여기관 허용
- 과제 전체를 총괄적으로 수행
- 사업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 과제 진행 및 현황·결과보고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내용
공모/접수기간
2023년 3월 23일(목) ~ 2023년 4월 24일(월) 16:00까지
접수방법
스마트시스템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 행정지원 → SMART(사업성과관리시스템)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중요) 마감 시한 전, 주요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작업 완료
* (중요) 필수서류 미제출 시 사전 서류검토에서 탈락
※ 세부내용 “SMART_전산접수_메뉴얼.pdf” 파일 참조
※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MART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
※ 상세내용, 제출서류, 평가절차 등은 공모안내서 참조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선정 절차
비고
공고/접수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신청자격, 필수서류 제출여부, 참여제한 여부, 평가대상 배제기준 해당 유무 등 자격조건 적합성 검토
평가대상 결정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발표, 현장(필요시) 평가를 통한
우선 협약대상 과제 우선순위 선정
협약대상 선정
선정 및 협약체결
협약체결 추진을 위한 협약서류 최종검토
최종 협약체결
*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협약취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선정 일정
‣
협약체결
‘23년 3월~4월
‘23년 4월
‘23년 5월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금사업비 지원규모
■ 사업비
ㅇ 전문인력 양성교육(커리큘럼) : 700백만원(정부출연금 100%)
ㅇ 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젝트) : 600백만원(정부출연금 100%)
5. 관련 규정 및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 평가 및 성과관리
‧ 기타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가재정법」,「공공재정환수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해당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적용
※ 공모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 기타 사항
ㅇ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제18조(안전교육)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3D프린팅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ㅇ 선정 기관은 협약 시 국비(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참여기관은 협의를 통해 국비 총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협약 시작일∼협약 종료일 5개월 이상까지의 기간으로 계약)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증이행각서로 대체함
■ 문의처
ㅇ 사업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윤성봉 사무관(ysb0126@korea.kr)
- NIPA 디지털제조혁신팀 박용석 수석(043-931-5488, hiyspark@nipa.kr)
ㅇ 접수관련
- 전산등록(스마트시스템) 관련 문의 (070-5151-8239, smart@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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