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0195호
2024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ICT GROWTH)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고성장 기업이 자라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ROWTH)」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ROWTH*)
*브랜드명 : ICT Globalization pROgram for World’s Top High-tech startup
□ (사업목적)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진출, 금융지원(투·융자) 연계 등 종합 지원을 통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지원규모) 15개사 이내
□ (지원대상) 글로벌 역량을 갖춘 ICT 또는 ICT 기반 융·복합 분야 중소기업
□ (지원기간) 글로벌 진출 지원 1년, 금융지원 연계는 신용보증기금 평가를 거쳐 최대 3년, 창업·벤처 지원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은 평가를 거쳐 1년
2. 지원 및 연계내용
□ 글로벌 진출 지원, 금융지원 연계, 민간투자 연계, 창업벤처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종합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금융지원 연계(신용보증기금)
· 과기정통부 해외거점(KIC 등)을 통한 해외 현지 진출 프로그램 운영(NIPA)
· 해외진출 희망국가 진출전략 지원(GDIN)
· 운전자금 보증지원 추천
· 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추천
· 보증연계투자 추천
민간 투자 연계
창업·벤처 지원 유관기관 연계
· KIF(Korea IT Fund),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투자설명회 개최
· 액셀러레이터, 대기업 등 잠재 투자자 대상 IR 피칭 참가 지원
· KSM(Krx Startup Market) 등록 추천, M&A 교육 지원(한국거래소)
· 이행보증보험 보증 한도 확대, 보험료 할인(서울보증보험)
(참고)
과기정통부 해외거점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의무 참여)
(공통 지원) 기업별 체류 지원(이코노미왕복항공·숙박 2인), 전담 현지 멘토 지정
(KIC 실리콘밸리)
- 글로벌 기업가 교육, 투자자 및 잠재 고객 확보, 엑셀러레이터, Alumni 연결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K-Unicorn’ 프로그램 운영 (시장 검증 및 투자 네트워크 연계)
(싱가포르 해외IT지원센터)
- 현지 시장 교육, 제품시장 적합성(Product-market fit) 검증, 현지 VC·정부기관·잠재고객파트너 매칭, 현지 스타트업 유명 전시회(SWITCH 등) 참여 지원
(호치민 해외IT지원센터)
- 현지 진출 스타트업과 연계한 PMF 검증, 잠재 고객사 확보
(하노이 해외IT지원센터)
- 현지화 세미나, 진출 전략 수립, 법률·회계 지원, 현지 관계자 네트워킹, 투자자 대상 피칭
(한‧인도SW상생협력센터)
- 법인설립 및 회계 지원, 현지화 및 현지진출 전략 수립, 현지 파트너 등 관계자 네트워킹 지원
현지 프로그램
참여 기업 확정 (5월)
→
유관기관 연계 상시 지원
(5∼12월)
해외진출 컨설팅 및 현지특화프로그램 구성
(5∼7월)
↓
결과 및 성과 보고
(12월)
←
현지 멘토배정 및
해외 프로그램 운영
(5∼11월)
※ 선정기업은 국내 프로그램 및 해외거점 현지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약 3개월, C레벨 의사결정자 참여) ※ 해외 현지 프로그램에 2인(정부 지원) 이외 자부담을 통하여 추가 참여 가능 ※ 현지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지원 프로그램 변경 가능
3.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ㅇ ICT 또는 ICT 기반의 융·복합 분야를 영위하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요건 (※ 아래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공고일(‘24.02.28) 기준으로 법인 설립 후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② 최근 3개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 국내·외 기관투자자 기준은 ‘붙임1’ 참고
□ 신청 제외대상
ㅇ 신청한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제외대상 >
① 대기업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하는 회사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유사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 추진 협약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 참여 가능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⑥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신청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에 선정된 이후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실시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온라인 접수
- 공고 안내 :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공고 신청서 양식 관련 해당서류 다운로드
- 신청 접수 : 홈페이지 내 ‘전산접수’ 메뉴(하단위치)에서 안내에 따라 필요정보 입력 및 사업수행계획서․기타 부속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 및 확인사항
온라인
공고
신청서류
작성
접수
신청
신청완료
첨부서류
다운로드
해당사이트
전산접수
제출완료
확인
접수완료
- 마감당일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
※ 신청접수 마감기한(‘24.03.28. 16:00)내 시스템에 최종 접수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고, 마감기한 이후 신청 건은 절대 인정 불가
※ 전산접수된 첨부파일은 윈도우 환경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 첨부파일의 오류발생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이 부담
※ 온라인 신청접수 매뉴얼(별첨) 참고
ㅇ (제출서류)
제출 서류 목록
비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1부(필수)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1부(필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1부(필수)
▪재무제표 원본 1부(필수)
‘20년∼‘23년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필수)
▪투자유치 내역서,투자계약서 및 주금납입증명 등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해당시)
최근 3년
▪특허출원사실증명, 특허등록원부 등 특허출원 및 등록 증빙서류(해당시)
※ 평가 과정 및 보증심사 과정 중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선정 평가 및 절차
□ 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1차 평가(요건심사, 서면평가), 2차 평가(적격심사,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기업 선정
구 분
평가 내용
1차 평가
요건 심사
투자 유치액, 매출액, 참여 대상 제외 요건 심사
서면 평가
기술 우수성, 시장 확대 가능성 등 성장 가능성 심사
2차 평가
적격 심사
보증대상 요건, 신용도,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여부 등
발표 평가
개별 기업 발표 및 전문가 Q&A를 통한 성장 가능성 평가
ㅇ (평가기준) 글로벌 역량, 기술 및 시장성, 환원계획 등 평가
배점
평가 항목
기술 및
시장성
기술/비즈니스모델 우수성
25
비즈니스모델 우수성·혁신성, 기술 차별화, 핵심기술 개발,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등
* ICT 분야 글로벌 시장규모, 성장성, 경쟁력 보유 분야
고성장 가능성
20
경영진 철학 및 역량, 매출 성장 가능성, 진입장벽 해결/구축, 제품 생산기반 우수성, 고객 활성화 지표 등
후속 투자 유치 가능성
향후 투자유치 및 재원조달 계획과 가능성
글로벌
역량
진출 의지
10
글로벌 시장 진출 전담 인력·조직 보유 여부, 시장 관련 지식 보유 여부 등
보유 역량
경영진·전담인력 글로벌 전문성역량, 현지 네트워크·파트너사 보유 여부 등
진출 계획 적정성
시장조사 활동, 진출(투자유치)전략 체계성 및 실행 가능성
환원
계획
국내 생태계 환류 의지
5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환류 계획·의지 및 ESG 경영 이행 계획·의지
ㅇ 추진 일정
- 사업공고 : 2024.02.28.(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4.02.28.(수) ~ 2024.03.28.(16:00) 까지 (4주간)
구분
2차평가
발표
평가
<1단계> 요건심사
<2단계>
서면평가
2배수
▶
<1단계>
적격심사
발표평가
1배수
과기
정통부
일정
4월
4월말
5월초
* (중요) 적격심사는 보증지원 추천을 위해 서면상 예비 검토하는 단계이며, 최종 보증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는 선정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별도 심사 및 평가를 통하여 확정
** 2023년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결선진출 기업은 요건심사 통과 시 서면평가 면제
** 적격심사중 자료제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 탈락 가능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의무 이행사항
ㅇ (사업 수행) 사업기간 내 운영기관(NIPA, 신용보증기금)의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ㅇ (자료 제출) 지원기업선정 및 금융지원 연계를 위한 현장실사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적격심사 시 자료제출, 인터뷰 등 요구 가능
ㅇ (성과관리) 지원기업은 지원종료 후 3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 가입 및 성과 기초자료 제출, 이외 NIPA의 성과분석에 필요한 정보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성과조사서 3년간 제출, 4대보험 가입자 증명 제출 등
6. 관련규정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7. 신용보증 지원 관련 안내사항
ㅇ ICT GROWTH 선정기업 중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 제한 기업 및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지원을 추천함
* 보증 제한 기업 및 제한 업종은 ‘붙임2’ 참고
ㅇ 최종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규모는 ICT GROWTH 기업 선정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 심사 및 평가를 통해 결정됨
ㅇ 보증 승인 시 향후 3년간 지원할 총 보증한도(Credit Line)* 및 각 연차별 누적지원한도**를 설정한 후 각 연차별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연차의 보증 지원 여부가 결정됨
* Credit Line 한도 : 3년간 최대 50억원
** 연차별 누적지원한도 : 1차년도는 Credit Line의 60%, 2차년도는 Credit Line의 80%, 3차년도는 Credit Line의 100%
ㅇ 신용보증 한도는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됨
※ 허위자료 제출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제재조치(신규보증 제한, 기존 보증 즉시 회수, 고소·고발, 신용관리정보 등록 등)를 취할 수 있음
8. 문의처
ㅇ (사업 전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성장팀: ☎ 043-931-5557
이메일 문의 : eric_son@nipa.kr
※ 전산접수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070-5151-8234)
ㅇ (보증 관련) 신용보증기금 스케일업금융센터 혁신융합팀
☎ 02-710-4677, -4678
붙임1 기관투자자의 범위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6)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3 제2항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4)「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9)「농림수산식품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10)「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1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1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기술보증기금
(1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붙임2 보증 제한 기업 및 제한 업종 (신용보증기금)
□ 보증 제한 기업
◾ 보증금지대상기업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신보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하, ‘채무면탈기업’이라 함)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①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등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나. ①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다. ①의 기업의 실제경영자
◾ 보증제한대상기업
① 휴업 중인 기업
②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③ 금융회사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및 실제경영자가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⑤ ‘채무면탈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보증금지대상 ②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⑥ 신보, 기보, 보증재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⑦ 신보의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어음의 발행인 및 구매자인 기업, 신보의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 녹색보증계정, 녹색공정전환보증계정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신보가 팩토링 부실처리 후 매출채권의 원금 등을 변제받지 못한 구매기업 및 법률관계·소송 등에 따라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판매기업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⑥, ⑦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등 또는 업무집행 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나. ⑥, ⑦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다. ⑥, ⑦의 기업의 실제경영자
⑨ ⑥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⑧의 가~다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⑩ 허위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⑪ 신보, 기보, 보증재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 녹색보증계정, 녹색공정전환보증계정의 보증부실기업(보증부실처리 유보기업 포함)
⑫ 보증채무이행기업 및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대위권 보유기업의 채무관계자 관련 기업,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기업으로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기업
⑬ 대출금을 용도 외로 유용한 기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기업규모별 선별지원 대상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중 신보 K1∼K2등급 기업
③「은행업 감독규정」제79조제1항에 따른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④ 상장 대기업 출자기업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기업이 단독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보증 제한 업종
세부업종 (제10차 표준산업분류)
예 시
도박
및
게임
관련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C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G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G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N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11, J58212, J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슬롯머신, 룰렛,
주사위, 경마, 릴,
메달게임 등을
카지노 및 성인용
게임장 등에 공급
하는 도박, 오락
기구 및 S/W
관련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N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R91113)
경마장, 경륜장
▪전자게임장 운영업(R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R91249)
경주권 발행소
향락
▪일반 유흥주점업(I56211)
룸싸롱, 접객주점
▪무도 유흥주점업(I56212)
나이트클럽
▪무도장 운영업(R91291)
댄스홀, 콜라텍
▪마사지업(S96122) 중 안마시술소
부동산
▪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1)
아파트 임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L68121)
아파트 분양
▪부동산 투자자문업(L68222) 중 부동산 컨설팅업
기획 부동산
기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J59142)
비디오방
▪복권발행 및 판매업(R91241) 중 복권 판매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S96992)
▪그 밖에 위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휴게텔, 전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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