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급여업무 지원서비스(Payroll) 용역
이선우 2011-07-07 10550
내용
 

공고번호: NIPA(전자) 제11-77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급여업무 지원서비스(Payroll) 용역”

   나. 추정소요예산: 45,000,000원(부가세포함)

       * 부가세면세 업체일 경우, 소요예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① 제출마감일자 : 2011. 7. 18 (월) 15시까지

       ② 접수방법 : NIPA 전자계약시스템 접수 (http://cont.nipa.kr)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공동수급불가)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우리 원 소정양식) 1부

    o 입찰보증금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인감증명서 1부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o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o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각 1부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각 1부

    o 기타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7월18일) 이전일자이어야 하며,전체 보증기간은

      입찰참가신청일(7월18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원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업체대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에 한합니다.

   다.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에 관한 문의는 총무팀 김진희 책임

       (TEL: 02-2141-5134)으로,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회계팀 이선우 수석

       (TEL: 02-2141-51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1년 7월 7일

 
 
※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우측의 입찰참가 버튼을 클릭 하세요.  
 
첨부파일 제안요청서(급여업무 지원서비스(Payroll) 용역).hwp (파일크기: 0 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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