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재공고)모바일산업 규제 제도 개선연구 용역
이선우 2011-08-18 9904
내용
 

공고번호: NIPA(전자) 제11-112호

용역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모바일산업 규제 제도 개선연구”

   나. 추정소요예산: 30,000,000원(부가세포함)

       * 부가세면세 업체일 경우, 소요예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11. 12. 15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① 제출마감일자 : 2011. 8. 26 (금) 15시까지

       ② 접수방법 : NIPA 전자계약시스템 접수 (http://cont.nipa.kr)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공동수급허용)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우리 원 소정양식) 1부

    o 입찰보증금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인감증명서 1부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o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o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각 1부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각 1부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해당시)

    o 기타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8월26일) 이전일자이어야 하며,전체 보증기간은

      입찰참가신청일(8월26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 원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에 관한 문의는 모바일산업TF팀 이태희 책임

       (TEL: 02-2141-5351)으로,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회계팀 이선우 수석

       (TEL: 02-2141-51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1년 8월 18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우측의 입찰참가 버튼을 클릭 하세요.  
 
첨부파일 제안요청서(모바일산업 규제제도 개선연구).hwp (파일크기: 0 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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