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다. 컨설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발효(‘11.9.30) 이
후 공공 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관련 컨설팅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99호, 2011.12.30) 제17조의3 제1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 가
능
바. 입찰참가신청 시 우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02월 27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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