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
출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견 기업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12월 19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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