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조달청 긴급입찰공고]ICT분야 재도전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전문컨설팅 용역
윤후성 2015-06-09 4758
내용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긴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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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입찰(협상에의한계약)

 

    서울지방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50606110-0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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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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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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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관리번호 : 12-15-8-1747 - 00
    수 요 기 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15/06/23 15:00
    납 품 기 한 : 2015/12/11
    추 정 가 격 : 545,454,5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ICT분야 재도전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전문컨설팅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15/06/19 14: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15/06/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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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찰 참 가 자 격

    ㅁ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4.03.0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참 고 사 항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15.06.10.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e-mail(taesoon@korea.kr)로 담당자(최태순:070-4056-88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부품명 및 수량
     * 사 업 명 :
     * 규격관련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최보영(043-931-5555)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
       하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3.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
    4-1. 공동수급협정서 : 전자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15/06/22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4-2. 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 직접제출
     * 일 시 : 2015/06/23 15:00
     *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입찰실/제안서접수실(별관2층)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아래서류
          모두 지 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하여도 됩니다.

       ③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평가관련자료 모두 포함) 관련 내용 수록 CD 2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접수시간에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일괄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하오니 시간엄수바라며, 제안서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3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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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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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해당하는 입찰 건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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