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NIPA 제16-62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6년도 기업지원플러스(G4B) 상용SW 유지관리 용역
나. 추정소요예산 : 93,500,000원 (부가세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7. 05. 31.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1) 제출마감일자 : 2016. 04. 29. (금) 17시까지
2)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nipa.kr)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동이행방식만 공동수급허용)
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기술:가격 = 90:10)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은 업체
다.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라.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부고시)에 따라 중소SW사업자만 참여가능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사. 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발급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전산업무(SW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하여야 함
※ 경쟁분야 및 세부품명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참조(중소기업청공고)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시스템 입력)
o 입찰보증금(필수)
o 가격제안서(입력) 및 가격산출근거표(필수)
o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o 법인등기부등본(필수)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필수)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시스템 확인체크)
o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청 발행)(필수)
o SW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필수)
o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필수)
o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o 재무제표(최근 3년) 1부(필수)
o 유사용역(사업) 이행실적증명서(필수)
o 제안서 1부(필수)
o 발표(PT)자료 1부(필수)
o SW사업 하도급 계획서(해당시 필수)
o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해당시 필수)
o 상호협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해당시 선택)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4월29일) 이전일자이어야하며, 보증기간은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5월29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에 관한 문의는 정보시스템팀 신필순 수석
(TEL: 043-931-5451, 02-2132-1151),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총무회계팀
강현태 책임(TEL: 043-931-51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홈페이지
(http://www.nipa.kr)-고객참여-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43-931-58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4월 18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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