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NIPA 제 16-83 호
[재공고]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SW중심사회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추정소요예산 : 222,000,000원 (부가세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1) 제출마감일자 : 2016. 5. 16.(월) 17시까지
2)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nipa.kr)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동이행방식만 공동수급 허용)
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기술:가격 = 90:10)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입찰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 입찰참가신청 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라.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3호, 2015.9.3.) 준수
바.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 가능
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발급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전산업무(SW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하여야 함
아.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시스템 입력)
o 입찰보증금(필수)
o 가격제안서(입력) 및 가격산출근거표(필수)
o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o 법인등기부등본(필수)
o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필수)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시스템 확인체크)
o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청 발행)(필수)
o 유사용역(사업) 이행실적증명서(선택)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해당 시 필수)
o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공동수급 시 필수)
o 직접생산증명서 1부(필수)
o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필수)
o 제안서 1부(필수)
o 발표(PT)자료 1부(필수)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1부(해당 시 필수)
o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부(해당 시 필수)
o 상호협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해당 시 필수)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5월 16일) 이전일자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6월 16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은 SW문화확산팀 홍순상 수석(043-931-5231),
입찰 관련 사항은 총무회계팀 윤후성 수석(043-931-51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홈페이지
(http://www.nipa.kr)-고객참여-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43-931-58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5월 4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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