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NIPA 제 16-125 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6년 IT협업시스템 구축과제 전문감리 용역
나. 추정소요예산 : 40,000,000원 (부가세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6. 12. 15.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 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1) 제출마감일자 : 2016. 6. 17.(금) 17시까지
2)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nipa.kr)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동수급 허용 : 공동이행방식)
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기술:가격 = 90:10)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참가신청 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O 행정자치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허용.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시스템 입력)
o 입찰보증금(필수)
o 가격제안서(입력) 및 가격산출근거표(필수)
o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수)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필수)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시스템 확인체크)
o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청 발행)(필수)
o 유사용역(사업) 이행실적증명서(필수)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1부(해당 시 필수)
o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공동수급 시 필수)
o 제안서 및 제안발표(PT)자료 각1부(필수)
o 감리법인등록증(필수) 및 기타증빙서류(해당 시)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6월 17일) 이전일자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7월 1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은 IoT기술상용화팀 홍석호 수석 (032-720-8122),
입찰 관련 사항은 총무회계팀 윤후성 수석(043-931-51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홈페이지
(http://www.nipa.kr)-고객참여-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43-931-58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6월 2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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