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조달청 입찰공고]2017년 K-ICT 클라우드 혁신센터 운영 용역사업
강현태 2017-02-03 4158
내용

우편번호 : 35208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70123917-00 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공고 내용 요약>

 

구매관리번호 : 00-17-6-0055 - 00

수 요 기 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운영위탁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납 품 기 한 : 2017/12/15

사 업 예 산 : 1,030,000,000원

입 찰 건 명 : 2017년 K-ICT 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용역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17/03/05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17/03/07 1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 입찰건명 : 2017년 K-ICT 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용역사업

1-3. 사업기간 : 계약후 2017.12.15까지

1-4. 사업금액 : 총 1,030,000,000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2-3.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운영위탁서비스(811181101) 소지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6.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1.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제출기한 : 2017. 03 . 06 . 18:00

3-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3-4.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 사용법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사용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서 접수기간 : 2017. 03. 05. 10:00 ~ 2017. 03. 07. 10:00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5-1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량적 제안서 1식(해당없음)

ㅇ 정성적 제안서 1식

ㅇ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 1식(하나의 파일로 제출요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증명서 1부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①~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타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611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공지사항 “제안서 제출 메뉴얼”

5-5.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최종제출결과”란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정성평가는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6-2. 제안서평가 일시(예정) : 2017. 03. 09. 13:30~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의 공지사항으로 게재합니다.

6-3. 제안서평가 장소 :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제1평가실

6-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발표시간(예정) :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시간은 평가위원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발표자료는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접수시 함께 제출한 전자파일을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

빔프로젝트, 노트북, 빔포인터 등 발표장비는 조달청에서 준비하며, 추가 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평가장 입실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6-5.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발표자 포함)의 자격

ㅇ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자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가 제안서에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사업관리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ㅇ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 제247호, 2015.09.21.)"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142(2017.1.11.)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0-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조명완( 070-4056-7341)

10-3. 수요기관(제안서, 추가협상 등) : 서주형 수석( 043-931-5411)

10-4.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쇄물 형식의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입찰자 협조 요청사항)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7.03.01까지 가관련자료(견적서)를 이메일(angel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무효

1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2-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3-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3-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식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서식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17.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7.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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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찰참가를 희망하시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70123917-00_1485246452456_표준공고문_2017년 K-ICT.hwp (파일크기: 36 KB )
붙임2. 2017년 K-ICT_클라우드지원센터 운영용역 제안요청서(조달청의견 반영)-170123.hwp (파일크기: 3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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