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NIPA 제17-1001호
(긴급)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긴급)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년 / 단가계약
다.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1) 접수기간 : 2017. 03. 23. (목) 13시 ~ 2017. 03. 27. (월) 17시
(제출처 도착기준)
2) 접수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발송 불가)
- 제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6층 재무회계팀
- 담당자 : 재무회계팀 강현태 책임(043-931-5173)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공동이행방식만 공동수급허용)
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기술:가격 = 80:20)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은 업체
다.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라.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비치된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법무법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필수) 1부
o 입찰보증증권(필수) 1부
o 수수료 산출세부내역(필수) 1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1부
o 법인등기부등본(필수) 1부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필수)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비밀유지각서 각 1부(필수)
o 재무제표(필수) 1부
o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회 발급)(필수) 1부
o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1부
o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을 포함할 경우 관련 증명서류(해당 시) 1부
o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및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회 발급)(필수) 1부
o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공동수급 시)
o 제안서(필수) 7부
o 발표(PT)자료(필수) 7부
* 제안서 및 발표(PT)자료 파일은 CD 1장에 담아 제출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3월27일) 이전일자이어야하며, 보증기간은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4월26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에 관한 문의는 (자문관련)총무정보팀 박일준
수석(TEL: 043-931-5155), (채권추심 및 기술료)사업관리팀 김윤섭 선임
(TEL: 043-931-5260),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회계팀 강현태 책임
(TEL: 043-931-51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홈페이지
(http://www.nipa.kr)-고객참여-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43-931-58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3월 14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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