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NIPA 제17-36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업무용 승합자동차 렌탈
나. 추정소요예산 : 42,480,000원(부가세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계약기간 : 차량 인수일로부터 3년
라. 입찰참가신청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1) 신청마감일자 : 2017. 04. 06 (목) 15시까지
2)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nipa.kr)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마. 가격입찰방법 및 일시
1) 방법 : 입찰신청 마감 후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nipa.kr)에서 가격입찰 실시
2) 일시 : 2017. 04. 06. (목) 16:00 ~ 16:30 (시간엄수)
* 입찰참가서류 적정성 검토 후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및 권한부여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공동수급불허)
3. 낙찰자 선정방법 : 최저가 낙찰(총액입찰)
o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가인 경우, 추첨하여 낙찰자 결정(추첨일시 : 2017. 04. 07. 15시, 본원(진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사업자등록증에
차량 임대 관련 내용이 명시된 법인)한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대여 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시스템 내 입력)
o 입찰보증금(보증증권)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1부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시스템 내 동의함 체크)
o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4월6일) 이전일자이어야 하며, 전체
보증기간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5월6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차량에 관한 문의는 총무정보팀 안지용 수석(TEL: 043-931-5151),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회계팀 강현태 책임(TEL: 043-931-51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홈페이지
(http://www.nipa.kr)-고객참여-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43-931-58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3월 29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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