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2017.4.28) 이전 일자이어야 하며, 전체 보증기간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04월 17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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