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NIPA 제17-1002호-01
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재공고) 누리꿈스퀘어 판매시설 매매 및 임대 위탁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3년
다. 추정수수료율 : 5.5% (부가세포함)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우편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1) 접수기간 : 2017. 5. 29.(월)까지 (제출처 도착기준)
2) 접수방법 : 우편제출(직접방문제출 불가)
- 제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6층 재무회계팀
- 담당자 : 재무회계팀 최세진 수석(043-931-5175)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공동수급 불가)
3. 낙찰자 선정방법 : 2단계(1단계: 규격, 2단계: 요율)에 의한 최저요율 낙찰
가. (1단계) 기술능력평가 85점(배점한도 85%)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나. (2단계) 1단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요율)개찰을 통해 우리 원 추정분양수수료율 이하 최저 수수료율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다.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라.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합산하여 판매시설 분양(매매) 및 임대실적(계약면적기준)이 6,000㎡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부동산컨설팅 또는 부동산중개업으로 등록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2조 의3에 따른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 1부(필수)
o 입찰보증증권 1부(필수)
o 분양(매매) 수수료율 제안서 1부(필수, 밀봉·접인)
o 분양(매매) 및 임대 관련 실적증명서 1부(필수)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필수)
o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필수)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필수)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각 1부(필수)
o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필수)
o 공인중개사 자격증 1부(필수)
o 재무제표 1부(필수)
o 제안서 1부(필수)
* 제안서는 파일로 저장하여 CD 1장에 담아 제출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5월29일) 이전일자이어야하며, 보증기간은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6월2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에 관한 문의는 DC산업기반조성팀 김종남 수석 (02-2132-1231),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회계팀 최세진 수석(TEL: 043-931-51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 홈페이지 (http://www.nipa.kr)-고객참여-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43-931-5813)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 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5월 17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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