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NIPA 제17-85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년
다.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① 제출마감일자 : 2017. 06. 19. (월) 15시까지
②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nipa.kr)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공동수급불허) / 단가계약
3. 낙찰자 선정방법: 제안서평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함에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보유자를 두고 있는 업체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영업장 1일 평균 식수 150식 이상을 2년 이상(단,
관공서와 기업체에 한하며, 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 복지시설 등은 제외) 운영 또는
위탁 실적이 있는 업체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시스템 입력)
o 입찰보증금(필수)
o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o 법인등기부등본(필수)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필수)
o 제안서 원본 1부(필수)
o 발표(PT)자료 1부(필수)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시스템 확인체크)
o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해당시)
o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3년) 1부(필수)
o 단체급식 인허가 증명서 1부(필수)
o 기타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제안요청서 세부설명 참고)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6월19일) 이전일자이어야하며, 전체보증기간은
입찰참가신청일(7월19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에 관한 문의는 총무정보팀 신현국 책임
(TEL: 043-931-5155),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회계팀 강현태 책임
(TEL: 043-931-51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홈페이지
(http://www.nipa.kr)-고객참여-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43-931-58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6월 8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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