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조달청 입찰공고]무선성능 측정 반사챔버 구매
강현태 2017-07-27 3229
내용

우편번호 : 28420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170727306-00

공 고 명 : 무선성능 측정 반사챔버 구매

ㆍ수 요 기 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황인영( 070-4056-8591)

○ 수요기관 연락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동욱 님(02-6458-4422)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물 자 구 매 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2016.5.1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6-24호, 2016.6.20)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9호, 2016.12.30)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8호, 2016.12.30)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254호, 2017.4.26)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4.14)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구매총괄과-1169, 2016.4.25)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제2016-38호, 2016.11.8)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충북지방조달청 물품공고 20170727306-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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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331730849-00

○ 수요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계약방법: 일반경쟁

○ 품명: 전파측정장치

○ 수량: 1

○ 단위: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일반(총액), 적격심사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 271,818,182원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 무선성능 측정 반사챔버 구매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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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2017/08/09 11: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17/08/07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17/08/09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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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파측정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532901)를 입찰참가 등록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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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황인영

(전화 : 070-4056-8591, 팩스 : 0505-480-1767)

○ 주소 : 우)2842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담당자(황인영 070-4056-8591 e-mail: starhiy@korea.kr, Fax: 0505-480-17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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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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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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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물품 구매입찰)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 [별표 2]

* 낙찰하한율 :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의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의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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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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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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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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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찰참가를 희망하시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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