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NIPA 제17-163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17년 SW자산뱅크시스템 유지관리 및 연구성과 관리기능 개선 사업 감리 용역
나. 추정소요예산 : 39,000,000원 (부가세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7. 12. 31.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 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1) 제출마감일자 : 2017. 10. 11. (수) 15시 까지
2)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nipa.kr)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공동수급 불허)
3.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기술:가격 = 90:10)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협상적격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참가신청 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2및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마. 행정자치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시스템 입력)
o 입찰보증금(필수)
o 가격제안서(입력) 및 가격산출근거표(필수)
o 사업자등록증(필수)
o 법인등기부등본(필수)
o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필수)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시스템 확인체크)
o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행)(필수)
o 제안서 및 제안발표(PT)자료 각1부(필수)
o 감리법인등록증 1부(필수)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10월 11일) 이전일자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11월 1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은 SW품질혁신팀 심정민 책임(043-931-5453),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회계팀 윤후성 수석(043-931-51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홈페이지
(http://www.nipa.kr)-고객참여-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43-931-58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9월 19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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