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NIPA 제17-182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실감콘텐츠 제작지원장비 동산종합보험
나. 추정소요예산 : 27,200,000원(부가세 제외)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투찰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12개월)
라. 입찰참가신청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1) 신청마감일자 : 2017. 10. 23 (월) 15시까지
2)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nipa.kr)
마. 가격입찰방법 및 일시
1) 방법 : 입찰신청 마감 후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nipa.kr)에서 가격입찰 실시
2) 일시 : 2017. 10. 23. (월) 16:00 ~ 16:30 (시간엄수)
* 입찰참가서류 적정성 검토 후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및 권한부여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공동수급불허)
3. 낙찰자 선정방법 : 최저가 낙찰(총액입찰)
o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가인 경우, 추첨하여 결정(추첨일시 : 2017.10. 24. 10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본원))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참가신청 시 우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2017년 8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손해보험사.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
마.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바.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손해보험회사
사. 보험사 참여조건 미달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입찰참가 불가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시스템 내 입력)
o 입찰보증금(보증증권)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1부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시스템 내 동의함 체크)
o 지급여력비율 증빙서류(2017년 8월말 기준)
o 국내 손해보험협회 가입 증명서류 1부
o 경영개선통과(안) 1부(해당 시)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10월23일) 이전일자이어야 하며, 전체 보증기간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11월2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사업에 관한 문의는 DC산업기반조성팀 이진서 수석(TEL: 02-2132-1221),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회계팀 최세진 수석(TEL: 043-931-51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홈페이지 (http://www.nipa.kr)-고객참여-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43-931-58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10월 11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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