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NIPA 제18-55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멀티축 포지셔닝 시스템(MAPS) 구매
나. 추정소요예산 : 29,590,000원(부가세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라. 입찰참가신청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1) 신청마감일자 : 2018. 04. 24 (화) 14시까지
2)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nipa.kr)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마. 가격입찰방법 및 일시
1) 방법 : 입찰신청 마감 후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nipa.kr)에서
가격입찰 실시
2) 일시 : 2018. 04. 24. (화) 15:00 ~ 15:30 (시간엄수)
* 입찰참가서류 적정성 검토 후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및 권한부여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공동수급불허)
3. 낙찰자 선정방법 : 최저가 낙찰(총액입찰)
o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가인 경우, 추첨하여 결정
(추첨일시 : 2018.04.25. 15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본원))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
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시스템 내 입력)
o 입찰보증금(보증증권)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1부
o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시스템 내 동의함 체크)
o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
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4월24일) 이전일자이어야 하
며, 전체 보증기간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5월2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구매규격에 관한 문의는 3D프린팅산업진흥팀 정대령 수석(TEL: 032-720-
8143),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회계팀 이민경 선임(TEL: 043-931-
51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
원홈페이지 (http://www.nipa.kr)-고객참여-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43-
931-58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
을 지급하오니,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
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
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4월 16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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