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NIPA 제18 -104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8 싱가포르 정보통신·방송 해외로드쇼 대행용역
나. 추정소요예산 : 95,000,000원 (부가세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8. 09. 13.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1) 제출마감일자 : 2018. 06. 15.(금) 15시까지
2)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nipa.kr)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동수급허용)
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기술:가격 = 90:10)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가할
수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에 의한 유자격 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
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비영리 법인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2조
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이어야 함
※ 경쟁분야 및 세부품명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참조(중소기업청)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시스템 입력)
o 입찰보증금(필수)
o 가격제안서(입력) 및 가격산출근거표(필수)
o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o 법인등기부등본(필수)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필수)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시스템 확인체크)
o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청 발행)(필수)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해당 시)
o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공동수급 시)
o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사회적 약자, 우수기업, 고용안정에 해당하는
확인서 각 1부 (해당 시)
o 제안서 1부(필수)
o 발표(PT)자료 1부(필수)
o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필수)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6월 15일) 이전일자이어야하며, 보증기간
은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7월 16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에 관한 문의는 글로벌협력팀 조단우 책임 (043-
931-5536),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회계팀 양효주 책임 (043-931-5172)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홈페이지
(http://www.nipa.kr)-고객참여-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43-931-58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6월 4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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