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거래은행 선정
최규선 2018-11-22 4125
내용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거래은행 선정

. 계약기간 :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 시 서류제출 불가)

  o 제출/접수 마감일자 : 제안서 제출/접수마감 : 2018. 12. 7. 18시 
    (아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58-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본관C동 4층 총무회계팀
   * 방문접수 : 마감일(2018.12.7.) 18시 이전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해 인정
   * 우편접수 : 마감일(2018.12.7.)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인정(반드시 도착여부 확인 바랍니다.)

 

2. 입찰방법경쟁입찰

 

3. 낙찰자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가할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제안서 제출일 기준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③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센터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포함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기관 포함)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기관 포함)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5. 입찰참가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필수)

2)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9(증빙자료 포함) (필수)

3) 제안서 파일 1(CD 또는 USB) (필수)

4) 예금금리 제안서 1(필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필수)

6) 법인등기부등본 1(필수)

7) 확약서 1(필수)

8) 청렴이행각서 1(필수)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필수)

10)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필수)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12) 제안발표 자료 1부 및 파일 1(필수)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 및 과업내용 등을 확정하여 업무협약 체결
2)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관련내용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최종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81호)에 의합니다.

 

8. 입찰의무효

 

1)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우리 센터가 정하는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 입찰무효 해당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9.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홈페이지 (http://iitp.kr)-참여-신고센터 또는 감사실(042-612-802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분쟁 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음

     *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

-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18 11 2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첨부파일 (최종) IITP 주거래은행 선정 제안요청서★.hwp (파일크기: 664 KB )
181122 (입찰공고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거래은행 선정★.hwp (파일크기: 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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