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미납 건 제재처분 확정통지((주)에프에스알엔티, 박세영) 공시송달 공고
(주)에프에스알엔티의 기술료 미납 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2023년 제2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평가단(2023.09.20)을 개최하여 심의한 처분결과를 최종확정하고 제재처분 확정통지를 실시하였으나, (주)에프에스알엔티 대표 박세영에게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료 미납 건 제재처분 확정통지의 구체적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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