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24.8.2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 28조(임시기준 등)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임시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임시기준 신청서·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담당자 및 제출처 : 메타버스본부 메타버스전략팀 이주희 책임(ejh@nipa.kr / 043-93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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