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정서식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임시기준 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게시
이주희 2025-03-05 321
내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24.8.2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 28조(임시기준 등)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임시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임시기준 신청서·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담당자 및 제출처 : 메타버스본부 메타버스전략팀 이주희 책임(ejh@nipa.kr / 043-931-5615)

첨부파일 붙임1. (양식) 임시기준 신청서(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wp (파일크기: 42 KB )
붙임2. (양식) 임시기준 제안서.hwpx (파일크기: 2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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