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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