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경부 고시 제2011-262호, 2011.12.14)
신설 규정은 2012.6.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판단기준 신설
2. 하도급 투입인력의 적법근로를 위한 평가항목 신설 등
참고
1. 관련 보도자료 1부.
2. 관보 1부. 끝.
3. 개정고시 최종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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