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현장공감 R&D 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주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개정(2012년 7월 12일 시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지식경제부 R&D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R&D 사업의 지원 목적이 상이함으로 「사업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준비 하시고, 이때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에 있는 「문의처」에 질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과제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식경제부 R&D 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하셔야 하며, 사업비 사용 및 평가 준비 등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경 사항 또는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기관(기업) 수행과제의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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