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의 "도전적 R&D 활성화", "과제 중단기준 명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개정(2012년 10월 23일 개정, 2013년 1월 1일 시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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