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2.5월 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13.1.1일부터 국가기관의 장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시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8호, "12.11.30개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 적용기준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고시 제13조에 의거 동 고시의 이해 증진과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를 마련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SW정책/제도팀 원재식 책임(02-2141-5213)
*동 가이드는 우리 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등록(2012.12.5)되었으며,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자료실에 같은 내용을 재게시 하는 것이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