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75호)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따른 개선권고 등 업무 위임(지식경제부 SW산업과-1178, 2012.12.28)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원은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여부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권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발주기관에서 SW사업 발주준비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러셔)를 마련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문의 : SW제도적용팀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02-2141-5252)
관련자료 : 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 > 법제도 권고서(양식)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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