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규제개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R&D 참조조건 완화’, ‘R&D 성과확산 강화’ 등을 내용으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3개 규정 및 2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개정일 : 2014. 12. 31)
-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R&D 사업의 지원 목적이 상이함으로 「사업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준비 하시고, 이때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에 있는 「문의처」에 질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과제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하셔야 하며, 사업비 사용 및 평가 준비 등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경 사항 또는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기관(기업) 수행과제의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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