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정서식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러셔)
손소현 2016-02-02 12083
내용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75호)
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따른 개선권고 등 업무 위임(지식경제부 SW산업과-1178, 2012.12.28)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원은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여부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권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기관에서 SW사업 발주준비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러셔)를 마련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첨부의 파란색으로 표기 >

o SW분리발주
- 총사업금액 7억원 이상 -> 총 사업금액 5억원 이상

o BMT(SW품질성능 평가시험)
- (신규추가) SW분리발주 사업에서 BTM 실시 방법 명시

o 하도급
- 하도급 사전승인 명시
- (신규추가) 하도급비율(50%초과) 금지 명시
- (신규추가) 재하도급 금지 명시
- (신규추가) 하도급계획서 제출요청 명시
- (신규추가) 하도급적정성판단기준 명시

o 공동활용 사전명시
- (신규추가) 타기관과 개발SW 공동활용시 공동활용 범위 명시



[관련문의]
ㅇ 관리감독 및 제도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043-931-5353)
ㅇ 발주관리역량강화 교육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043-931-5353)
ㅇ SW발주기술지원(컨설팅)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SW공학연구팀(02-2132-1334)
ㅇ 조달청 및 발주기관별 사전규격 법령준수 의견서 등록 문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02-2188-6927~28,33)
첨부파일 20160128_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hwp (파일크기: 2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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