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정서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게시
안정은 2016-12-23 5318
내용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16.12.2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부터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제도 관련 문의  

3D프린팅산업진흥팀 안정은 책임 043-931-5752

                             강미영 수석 043-931-5760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32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hwp (파일크기: 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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