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16.12.2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부터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제도 관련 문의
3D프린팅산업진흥팀 안정은 책임 043-931-5752
강미영 수석 043-931-5760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