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16.12.2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9조와 관련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제도 관련 문의
3D프린팅산업진흥팀 안정은 책임 043-931-5752
강미영 수석 043-931-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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