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16.12.2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에 관하여
품질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등을 위한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제도 관련 문의
3D프린팅산업진흥팀 안정은 책임 043-931-5752
강미영 수석 043-931-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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