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정서식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게시
안정은 2016-12-23 5537
내용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16.12.2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에 관하여

품질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등을 위한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제도 관련 문의  

3D프린팅산업진흥팀 안정은 책임 043-931-5752

                             강미영 수석 043-931-5760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0555호) 삼차원프린팅 SW 품질인증가이드라인.hwp (파일크기: 1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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