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표준계약서에 대한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재, 게임표준계약서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게임 분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급, 하도급, 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5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게임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붙임: 게임 표준계약서 5종 각 1부. 끝.
2018년 11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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