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정서식

게임표준계약서 제정
김해석 2018-11-06 3334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0507


게임표준계약서에 대한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재, 게임표준계약서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게임 분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급, 하도급, 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5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게임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붙임: 게임 표준계약서 5종 각 1부.  끝.


2018년 11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첨부파일 게임(하도급)표준계약서.hwp (파일크기: 45 KB )
게임(퍼블리싱) 표준계약서.hwp (파일크기: 38 KB )
게임(중개)표준계약서.hwp (파일크기: 32 KB )
게임(위탁판매) 표준계약서.hwp (파일크기: 33 KB )
게임(도급)표준계약서.hwp (파일크기: 1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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