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과 ICT 기금으로 시행하는 비R&D사업 적용되는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과기부 훈령) 및 규정을 게시합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해당 사업의 교부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목적)로 사용하면 제자 (환수,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대상이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을 용도(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은 위반행위 등에 따라서 환수되는 보조금의 최고 5배 까지 부과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기준 등)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CA 한국방송통신진흥원
허위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의심 인력에 인건비 지급 여부 - 사업기간 내 인건비 수령자의 근무여부 탐지, 판정
가족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지 여부 - 하위 보조사업자가 상위 보조사업 담당자 등의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인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여부 점검
동일 거래처 대상 다수 건으로 분리계약 체결 여부 - 동일 거래처 대상 일반 수의 및 분리 계약 진행 여부 (계약 누적건수가 2건 이상 or 합계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휴폐업기간에 집행여부 점검 - 휴·폐업 기간과 집행일 비교 후 집행했는지 확인 - 보조사업자의 휴업기간 중 집행기록
예산 집행계획의 변경 과다한 경우 - 예산집행계획(보조제목, 세목 금액) 빈번한 변경 (변경된 빈도가 45%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금 카드 취소 여부 - 보조사업 수행 종료 후 전용카드 거래를 취소한 경우 - 사업종료 12개월 이내 취소(1건 이상)에 대한 점검
부정수급 제재 처리 주요 프로세스
문 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성과평가팀 (061-350-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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