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정서식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 및 관련 규정 게시
안정은 2019-03-19 8686
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과 ICT 기금으로 시행하는 비R&D사업 적용되는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과기부 훈령) 및 규정을 게시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주요 유형 및 자체점검 사항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즉시 보조금이 환수되며, 최고 5배 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 됩니다.

보조금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해당 사업의 교부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목적)로 사용하면 제자 (환수,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대상이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보조금을 반환(환수) 합니다.

보조금을 용도(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제재부가금은 위반행위 등에 따라서 환수되는 보조금의 최고 5배 까지 부과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기준 등)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 및 관련 규정 게시 -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인한 제재부가금 부과율]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됩니다.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CA 한국방송통신진흥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주요 유형 및 자체점검 사항

부정수급 의심 사례 유형 및 자체점검

패턴 1 허위 인력 인건비 지급

허위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의심 인력에 인건비 지급 여부
- 사업기간 내 인건비 수령자의 근무여부 탐지, 판정

패턴 2 가족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가족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지 여부
- 하위 보조사업자가 상위 보조사업 담당자 등의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인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여부 점검

패턴 3 동일 거래처 기준 분리계약

동일 거래처 대상 다수 건으로 분리계약 체결 여부
- 동일 거래처 대상 일반 수의 및 분리 계약 진행 여부 (계약 누적건수가 2건 이상 or 합계 5천만원 이상)

패턴 4 휴·폐업 기간 중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의 휴폐업기간에 집행여부 점검
- 휴·폐업 기간과 집행일 비교 후 집행했는지 확인
- 보조사업자의 휴업기간 중 집행기록

패턴 5 집행계획 과다 변경

예산 집행계획의 변경 과다한 경우
- 예산집행계획(보조제목, 세목 금액) 빈번한 변경 (변경된 빈도가 45% 이상인 경우)

패턴 6 사업 종료 후 카드 구매 취소

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금 카드 취소 여부
- 보조사업 수행 종료 후 전용카드 거래를 취소한 경우
- 사업종료 12개월 이내 취소(1건 이상)에 대한 점검

부정수급 제재 처리 주요 프로세스

  1. 발생/인지/보고(수행기관, 전담기관, 과기부)
  2. 자체 평가위원회(환수) (수행기관) (전담기관)
  3.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이의처리 (접수 피드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처분이행 (과학기술정보통신)

문 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성과평가팀 (061-350-1272~6)

첨부파일 2019년_ICT기금_법령집.pdf (파일크기: 4 MB )
2019년_ICT기금_법령집.hwp (파일크기: 1 MB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_KCA.pdf (파일크기: 7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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