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정서식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기준 등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윤준배 2022-06-21 4963
내용 o 폐지 사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13.3.23) 및 제14839호(’17.7.2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로 승계된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무 중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2019년도 이후 중단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1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디지털콘텐츠·게임 표준계약서(’22.3.17. 공고)’로 대체된 ‘디지털콘텐츠(이러닝, 모바일, 포털 일반) 공급표준계약서’ 고시를 일괄

o 주요내용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기준」(미래부 고시 제2013-97호, 2013.8.2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문체부 고시 제2009-50호, 2009.9.1.), 「디지털콘텐츠(이러닝) 공급표준계약서」(문체부 고시 제2009-0호, 2009.12.1.), 「디지털콘텐츠(모바일) 공급표준계약서」(문체부 고시 제2009-0호, 2009.12.1.), 「디지털콘텐츠(포털 일반) 공급표준계약서」(문체부 고시 제2009-0호, 2009.12.1.)를 일괄 폐지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첨부파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기준 등 폐지고시(안) 행정예고문.hwp (파일크기: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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