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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건강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심리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지원
관리자 2023-07-19 1368
내용

o 개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거, 직원의 업무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부부관계, 자녀양육 등 업무저해 요인의 해결 지원을 통한 근로자 보호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지원

o 내용 :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1:1바디케어, EAP뉴스레터 등 

o 추진일시 : ‘23년 05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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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ESG혁신팀 안재혁
  • 전화번호 : 043-931-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