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개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거, 직원의 업무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부부관계, 자녀양육 등 업무저해 요인의 해결 지원을 통한 근로자 보호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지원
o 내용 :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1:1바디케어, EAP뉴스레터 등
o 추진일시 : ‘23년 05월 ~ 11월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