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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청렴클러스터) 청렴레터
김금미 2022-09-28 658
내용 9월 28일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6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협의회는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청렴레터
첨부파일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클러스터)-청렴레터(20220928).jpg (파일크기: 3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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