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요 개정 내용(2014. 10. 17)
- 임직원 행동강령 적용 및 인사 청탁 범위 확대
-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 확대 및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 구체적 명시
- 부당지시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행위를 구체화
-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사적사용 금지, 피해액의 3배 이내 환수 조치
-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투자행위 금지
- 직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 신설
- 계약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알선 행위 금지
- 외부강의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관리토록 명문화
-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의 수수기준을 5만원 한도로 명시하고 노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경조사 금품
등은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 사행성 행위를 구체화하고 골프장‘사용등록부’실명 기재 의무화
- 성폭력?성매매 행위 금지 및 성적 유혹?수치 유발 금지행위 추가
- 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행동강령책임관이 강령위반자에 대해서 외부위탁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
-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의무화 및 신고인 신분보장 강화
- 금지된 금품 등에 대한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구체화
-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부패행위 제안?주선자 징계처분 요구제 도입 등
징계 기준 강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개정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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