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설 명절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가. 목적 :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나. 내용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 선물 등 수수’주의
다. 기간 : 2015.02.11.(수) ~ 2015.02.27.(금)
라. 대상 : 전 임직원 및 외부고객
마. 관련조항
o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됨
o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에게 신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부조리신고에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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