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같이 공유합니다.
□ 제도 의의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 공공기관 및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 □ 제도 목적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공공기관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부패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패행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켜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 □ 위반 시 제재조치 취업제한 규정 위반한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반자의 해임을 요구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83조, 제89조(붙임)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9호)
□ 제도 의의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 공공기관 및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
□ 제도 목적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공공기관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부패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패행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켜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
□ 위반 시 제재조치
취업제한 규정 위반한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반자의 해임을 요구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83조, 제89조(붙임)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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