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설 명절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가. 목적 :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나. 내용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 선물 등 수수’주의
다. 기간 : 2016.01.27.(수) ~ 2015.02.12.(금)
라. 대상 : 전 임직원 및 외부고객
마. 관련조항
o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됨
o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직무와 관련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됨.
o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제한)
o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에게 신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부조리신고에 신고하기
첨부 : 청렴주의보 발령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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