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중
신봉근 2016-02-01 4644
내용

권익위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원에서도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o 신고분야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1) 복지분야(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 보조금 등) 부정수급

  (2)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3) 농· 축· 임업 분야 부정수급

  (4) 교통분야(버스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5) 교육분야(국· 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6)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7)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8)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9)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벤처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10) 기타분야(환경, 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o 접수처 :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110)

o 집중 신고기간 : 2016. 2. 1 ~ 4. 30 (9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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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43-93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