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 제도를
일부 변경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달라진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를 붙임과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o 보상금 (변경)
- 지급 대상 : (기존)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 -> (변경)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 지급 상한액 : (기존) 10억원 -> 20억원으로 상향
o 포상금(신설)
- 지급 대상 :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
- 지급 대상자 선정 : 공익신고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 기관등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으로 선정
- 지급 상한액 : 2억원
붙임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주요개정내용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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