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진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안내
신봉근 2016-02-16 5033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 제도를

일부 변경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달라진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를 붙임과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o 보상금 (변경)

  - 지급 대상    : (기존)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 -> (변경)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 지급 상한액 : (기존) 10억원 -> 20억원으로 상향

o 포상금(신설)

  - 지급 대상 :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

  - 지급 대상자 선정 : 공익신고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 기관등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으로 선정

  - 지급 상한액 : 2억원

붙임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주요개정내용 설명자료 1부

첨부파일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주요개정내용 설명자료.hwp (파일크기: 1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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