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감사관)에서 최근 연구소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벤처기업 활성화에 따라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부정당 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 아래 사례와 같은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부탁함.
본 내용은 우리 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함.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부당 주식거래 사례>
□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기관 ○○○는 ‘09. 2월
부터 ‘11. 2월까지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하여 배우자 등의 차명계좌로 총 2,087회에 걸쳐 1억1,838천 원의 부당이득을
취함
□ 근무시간 중 사적 주식거래
- △△기관 ○○○ 등 임직원 57명은 ‘09. 1월부터 ‘11. 1월까지 근무시간 중 총 52,526회 (1인당 평균 922회)에 걸쳐
사적 주식거래를 함
□ 업무관련업체 미공개 주식 부당 취득
- ▽▽기관 ○○○는 통신장비 납품 및 공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의 주식 2,000주를 주당 2만 원에 매입하고,
동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된 후 이를 매각하여 총 5억315만여 원의 매매차익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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